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차이


놓치면 최대 300만원 손해!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차이를 모르면 지원금을 절반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혜택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


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

1유형은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저소득층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급합니다. 2유형은 소득기준 없이 취업취약계층과 청년층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하며 현금지원은 없어요. 가장 큰 차이점은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입니다.

요약: 1유형은 300만원 현금지원, 2유형은 취업서비스만 제공


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

워크넷 접속 및 회원가입

워크넷(work.go.kr) 접속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.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개인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을 완료하세요.
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메뉴 선택

메인화면에서 '국민취업지원제도' 배너를 클릭하거나 상단 메뉴 '취업지원서비스 > 국민취업지원제도'로 이동합니다. 1유형 또는 2유형 중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하세요.

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

기본정보, 가구정보, 소득·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필수 서류를 PDF 파일로 업로드합니다. 1유형의 경우 소득증명서류와 재산증명서류가 반드시 필요해요.

요약: 워크넷 로그인 →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 → 신청서 작성 완료


최대 금액 받는 조건

1유형 최대 300만원을 받으려면 구직활동계획서 작성,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실시,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80% 이상 참여가 필수입니다. 한 번이라도 조건을 위반하면 다음 달 지원금이 중단되니 꼼꼼히 체크하세요. 2유형은 현금지원이 없지만 개인별 맞춤 취업서비스와 직업훈련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.

요약: 구직활동 의무 이행시 1유형 300만원, 2유형 훈련비 300만원


실수하면 탈락하는 신청 함정

가장 많은 신청자가 실수하는 부분은 소득·재산 산정 기준과 가구원 범위입니다. 다음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.

  • 가구원에 별거 중인 배우자도 포함되니 혼인신고 여부 확인 필수
  •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 수별로 다르므로 정확한 산정 필요
  • 재산가액에 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 모두 포함되므로 누락 주의
  • 신청 후 15일 이내 방문상담 예약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
  • 허위신고 적발시 3년간 재신청 불가하므로 정확한 정보 입력
요약: 가구원 범위와 소득산정 정확 확인, 15일 내 방문상담 예약 필수


1유형 2유형 자격조건 비교표

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아래 표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세요. 소득기준과 연령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

구분 1유형 2유형
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소득기준 없음
연령조건 15~69세 15~69세
현금지원 월 50만원×6개월 없음
취업서비스 개인별 맞춤서비스 개인별 맞춤서비스
요약: 1유형은 소득기준 충족시 현금지원, 2유형은 누구나 취업서비스 이용 가능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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